伊 생명윤리법 완화안 투표율 미달로 부결

2005-06-14     윤종원
불임치료와 배아연구 규제 완화를 위한 이탈리아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이탈리아 내무부는 12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국민투표에 대한 잠정집계 결과 투표율이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민투표는 난자.정자 기증 금지 등 각종 불임치료를 금지하는 현행 생명윤리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유권자의 50% 이상이 참여해야만 국민투표의 결과가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탈리아는 1990년대에 62세 여성이 의료진 도움으로 아기를 낳는 등 불임치료가 자유로웠으나 지난해 배아의 권리를 인정하고 정자.난자 기증을 금지하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되면서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국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