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품, 제조부터 처방까지 관리 강화

DUR 정보 주사제까지 확대
의료기관 비급여 포함 마약류 사용 보고 의무화

2012-10-15     전양근 기자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월15일 제조‧유통‧사용(처방)의 전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독자는 치료서비스를 통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등 전방위 대책을 밝혔다.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경각심 없이 과다 또는 정해진 용도 외 사용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특히, 최근 의료기관 공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제로 허가받은 약물이나, 불면증 치료, 피로회복 등에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있어 의료기관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마취과학회는 프로포폴을 이러한 용도로 상습투여 할 경우 호흡기능과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일시적 무호흡, 저혈압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08년~올 6월까지 식의약청에 보고된 프로포폴 부작용은 총 576건(호흡기계 30건, 심혈관계 77건, 사망 3건, 사지마비 1건)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공급된 프로포폴은 2009년 418만6천 앰플→2010년 520만1천 앰플로 24.3%, 프로포폴이 향정약으로 지정된 지난해에도 582만5천 앰플로 12% 증가했으나 보험급여가 적용된 사용량은 공급량 대비 평균 15%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체 향정신성의약품의 공급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0.7% 증가), 공급량 대비 보험급여 비중도 95%에 달했다.

식의약청은 최근 공급 및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보험청구비중이 낮아 심평원을 통해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프로포폴, 미다졸람(최면진정제), 케타민(전신마취제)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내 사용과 관리상황을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와 식의약청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단계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RFID 확산사업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에서 정확한 입출고 및 재고관리, 유통단계의 이력추적, 분실‧도난 관리, 병의원과 약국의 조제‧투약시 오류방지 등 마약류 유통‧사용관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내역을 매월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구제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DUR 정보를 주사제까지 확대 시행해 프로포폴 과다처방을 예방하는 한편, 여러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향정약품이 과다‧중복처방되지 않도록 동일 성분 뿐 아니라, 동일 효능군 의약품 중복도 DUR에서 확인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도난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병원 마약류 저장시설과 같이 병원급 이하에도 CCTV 설치를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종 환각물질의 유통을 신속히 통제하기 위해, 정보 탐지시점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시까지(약 2∼3개월) 유통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도개선과 함께, 향정약 등 마약류가 적정하게 사용?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의약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회원들을 교육, 불법 발생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의약단체 및 전문학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들이 정확한 정보 하에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 대한 교육제공 조건부로 마약류를 품목허가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장기간 과다사용으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에 있는 중독자에 대하여 전국 19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전문적 입원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활의지가 있는 마약류 중독자가 자진입원 신청시 전액 무료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종료 후에는 정기적인 상담서비스와 재활프로그램 참여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금년 중 마약류 중독을 포함한 ‘중독종합대책’을 수립, 중독자의 치료‧재활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및 식의약청 관계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 폐해 예방을 위해서는 의료인과 국민들이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불가피하게 장기간 사용하게 되어 정신적 의존상태에 빠진 경우 조속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