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면허증 사본 첨부 생략
심평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변경사항 통보서
2005-06-09 윤종원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면허정보 DB를 협조 받아 작년 3월 면허 자격 정보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1년간 시험적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면허 자격증 사본 확인에 의하지 않고도 면허 자격의 소지여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이에따라 요양기관은 6월 15일부터 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에 대해 인원 변경사항 제출시 면허 자격증 사본의 첨부 없이 심평원 본 지원에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신규면허 자격 취득자가 입사나 개설할 경우 및 보건복지부에서 면허 자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한약사 및 사회복지사는 기존처럼 면허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의료인력의 입사 등에 따라 면허 자격증 사본의 첨부가 생략됨에 따라 연간 4만5천매 이상에 달하는 복사본 제출, 전송 등의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면허 자격증 사본의 첨부가 생략되게 됨에 따라 의료인력 변동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를 적극 이용하여 법정기간 내 신속하게 의료인 등 인력 변경사항을 제출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당부하고 있다.
<윤종원 yjw@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