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징수통합 따른 건보 납부연장 법제화

류지영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제출

2012-07-09     전양근 기자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4대 보험 규정체계 일원화 및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 부합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사회보험 통합징수로 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보험 고지서를 통합 발송하는데 있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은 법령에 근거해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시행 중이나 건강보험의 경우 법적근거 없이 정관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시행 중”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