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제한 및 제도개선 오남용 제어”

복지부, 의료계·환자에 미치는 판결 영향 관련 입장

2012-06-21     전양근 기자

“임의비급여는 앞으로도 제한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의 '여의도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에 대한 판결의 의미와 의료계 및 환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이같이 입장을 명확히 했다.

판결이후에도 의료기관이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현행 건보제도 밖의 '임의비급여'는 현재와 같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해 금지되며 다만 “엄격히 제한된 범위에서 식의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절차의 신설 또는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병행해 안전성·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남용 우려에 대해 치료결과 분석 등 사전·사후 검증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의학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설명과 동의절차를 준비하겠으며 이를 위해 7월부터 의료단체·환자단체 및 전문학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더 커지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 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임의비급여 남용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부작용'과 의료비 '폭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안심을 시켰다.

임의비급여는 여전히 불법이며, 다만 엄격히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더구나 그것을 의료인·의료기관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 남용의 가능성은 없다는게 복지부의 인식이다.

여기서 임의비급여 예외인정은 '불가피성'은 급여기준 개선 절차 미비 또는 시급한 환자 등으로 ‘의학적 타당성’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의학적 필요성을 증빙하는 사례, 논문 등에 의거하고 의비급여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구한 경우이다.

복지부는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처분항목들은 환자의 치료에 의학적 필요성이 있더라도 식의약청의 허가범위나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 예외 없이 불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인의 전문가적 지식과 양심에 따른 진료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 그 동안 제도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했다.

다만 2006년 이래 현재도 고가의 항암제 등 약제에 대해서는 식의약청의 허가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안전성·유효성, 의학적 타당성을 내부(다학제적위원회(IRB)) 및 외부 전문가(심평원 암질환심의위, 진료심사평가위)가 사전·사후 검증을 통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6년 이래 지금까지 신청된 1천545건 중 87%인 1천347건이 승인됐으며 승인까지 평균 17일이 걸렸다.

복지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에 따라 중증환자 등에서 임의비급여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