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실시 근거 확보’ 약사법개정안 발의

이낙연 의원,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구축’ 조항 신설

2012-06-21     전양근 기자

DUR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6월20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방과 조제 및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DUR 실시 관련 건보법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때 유재중 의원이 제출한 바 있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었다.

개정안에서 이낙연 의원은 또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처방, 조제 또는 판매하는 의약품이 병용(倂用)금기ㆍ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 조제 또는 판매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 23조의3) 했다.

제안 이유로 이 의원은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DUR은 한 장의 처방전에 병용금기나 연령 금기 의약품이 포함됐는지 실시간 점검해 부적절한 의약품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이나 환자가 여러 의사에게 진료받아 다수의 처방전이 발행되면, 의사나 약사는 환자의 복용 약을 모두 알기 어려우며 현행 점검체계는 법적 근거도 없음을 들었다.

심평원은 2009년 2분기에 처방 건당 약품목수가 평균 4개로서 선진국의 평균 1∼2개에 비해 의약품이 오남용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고자 할 때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 금기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의약품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