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병리사협회, 국회 방문해 현안 논의
2012-06-01 한봉규 기자
협회 측은 이날 지난 5월16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중 감염관리 전문인력에 임상병리사가 배제 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인재근 국회의원은 “임상병리사가 병원감염관리에서 어떤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 측은 이날 모임에서 복지부 발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제46조 3항의<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에서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료기사(임상병리사)또는 해당의료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의 구체적인 명시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병리사협회 양만길 회장, 장인호 감염관리위원장, 지형선 기획부회장, 송운홍 고문위원, 최승구 교수협의회 회장과 인재근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