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실의 임상병리사 필요성 강력 주장

임상병리사 배제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발

2012-05-16     한봉규 기자

  양만길 임상병리사협회장
최근 발표된  병원감염 관리강화를 위한 200병상 규모이상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관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양만길) 는 감염관리실의 인력에 임상병리사가 배제되고 해당 대상자의 범위가 ‘감염관리 담당자’’라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명시 된 것에 대해 매우 불만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양만길 회장은“병원감염관리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 정부의 목적이라면 규칙은 보다 상세히 보다 세밀하게 보다 충실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라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또는 감염관리 담당자라는 명확한 문구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며 감염관리실의 임상병리사 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양 회장은“감염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 감염내과의사, 진담검사의학과 의사들도 감염관리실에 반드시 감시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상병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연구 용역에서도 이를 밝힌 바 있다”며 “특히 중소병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임상병리사 또는 감염관리담당자라는 문구 개정을 통해 병원의 인력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양 회장은 “감염관리란 감염의 발생과 확산을 저지, 예방하기 위한 활동으로 주요 세균들에 대한 감시배양검사를 그 근거로 진행 된다”며 “현행 각 의료기관에서의 감시배양검사는 임상병리사가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감시배양검사가 없이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염관리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 회장은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에서 임상병리사가 필요한 논리적인 근거에 대해 ▲감염관리는 역사적으로 임상병리사의 감시배양업무로부터 출발한다. ▲임상병리사는 감염관리를 위한 주요 세균에 대한 정보를 생산 한다.▲감염감시검사는 임상미생물검사와는 기술적으로 다른 검사 분야임을 주지해야 한다.▲감염관리학은 임상병리사 양성교육의 정규과목으로 철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감염관리 분야의 전문가 그룹에서 감염관리임상병리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이와 같은 근거로 개정 예정인 시행규칙(안)의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확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감염관리실의 인력에 임상병리사의 포함을 거듭 강조했다.

양 회장은“ 정부는 국가적인 비상사태(세계적인 유행병)를 대비해서라도 감염관리의 활동을 강화하고 감염관리와 관련한 체계적인 시스템 완비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며“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감염관리 인력으로 실제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및 의료관련자가 모두 포함될 것과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필요 적절한 교육시스템과 정부의 재정적 지원책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양 회장은“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 병원의 감염관리가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며 “이와 관련 협회는 올바른 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