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까지 진료비청구포탈서비스 신청을

심평원, 요양기관 2곳중 1곳 이용 청구
올해말 KT와 EDI 계약만료

2012-03-20     윤종원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 2곳 중 1곳(53%)이 진료비청구포탈서비스를 이용해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고 3월20일 밝혔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받을 때 인터넷 망을 이용해 사용료 없이 심평원에 직접 청구하고 심사결과를 통보 받는 방식으로 EDI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청구방법이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를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체 4만1천453(53%)기관으로, 요양기관종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1천327(44%) ▲의원급 1만144(40%) ▲치과의원 6천568(45%) ▲한의원 8천953(74%) ▲약국 1만1천19(54%) ▲보건기관 3만442(99%)기관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관계자는 "서비스의 안정성, 사용편리성, 무료이용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심평원과 (주)KT 간 EDI 서비스 협정기간은 올해말까지이므로, 연말 집중 신청을 피해 사전에 이용 신청을 해달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진료비청구포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 전용 홈페이지(http://biz.hira.or.kr)>신청 및 자료제출 > 전산청구에서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서비스 문의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