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재질 인공고관절 안전성서한 배포

2012-03-09     최관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속재질(Metal-on-Metal) 인공고관절치환술 후 연조직 괴사 등의 부작용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의료전문가들에게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고 3월9일 밝혔다.

식의약청은 영국 의약품건강관리규제청(MHRA)이 지난달 말 발표한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환자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안전성서한에서 식의약청은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 중 대퇴골 머리의 지름이 36mm 이상인 제품을 이식받은 환자는 이식기간 동안 매년 추적관찰하도록 수정 권고했다.

또 금속재질의 인공고관절치환술을 받은 환자 중 통증 등 증상이 있는 환자는 최소 5년 동안 매년 추적관찰 할 것과 Depuy사의 ‘ASR’ 제품(수입원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주), 수허05-936호, 수허05-961호)을 이식받은 환자는 이식기간동안 매년 추적관찰할 것을 권고하는 등 총 4개의 유형군으로 나눠 환자관리에 대한 안내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0년 5월에는 금속재질 고관절치환술 후 제품 간 마찰로 인한 잔해물이 연조직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어 이식 후 5년간 정기검진 받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식의약청은 다만 이번 권고사항은 현재지식에 근거해 해당 환자에 대한 관리 안내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모든 의학적인 상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모든 환자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