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종합소득 7천200만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1천만원 넘는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2012-03-08     전양근 기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9월부터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에는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하며, 산정 소득액이 월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상한으로 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53만명 중 약 3만7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1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2천277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건보법 개정으로 9월부터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법에서 위임한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 등 구체적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체납 보험료 납부에 대한 의지, 공개의 실효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했으며, 체납자의 납부능력 여부는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에서 결정토록 했다.

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실시되면 악의적인 체납을 적절히 제지함으로써 체납을 방지하고 납부를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 대상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경감하기로 하고 이를 입법예고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로,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은 30%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2만7천여명의 차상위 경감대상 노인의 완전틀니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