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사고, 의사의 무과실 입증은 불가능

신생아학회 성명서 통해 '불가항력 사고' 국가 보상 촉구

2012-01-31     박현 기자

대한신생아학회는 '무과실 50% 의사책임'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뇌성마비나 신생아 사망이 분만과정과 직접 관련된 것은 소수지만 이런 사고가 분만과정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생아학회는 1월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보건의료인의 무과실 불가항력적인 질환(사망)에 대한 피해보상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학회는 정부의 이번 하위법령안에 대상 질환인 '뇌성마비나 신생아사망'에 대한 명확한 진단규정이 없고, '분만과정'과의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에 대한 명확한 진료지침이 국내에는 없는 현실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서 많은 논란제기와 이에 따른 분쟁발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적으로 뇌성마비나 신생아 사망은 분만과정과 직접 관련된 것은 소수이며 대부분은 분만 전 산모나 태아의 문제로 혹은 분만 이후에 생기는 여러 질환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인 무과실 분만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분만과정과 전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과실이 없음에도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에게 보상재원의 50%를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보상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생아학회는 "이번 '무과실 50% 의사책임' 규정은 열악한 상황에서 분만실을 지켜온 의료진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처사로써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지원을 급감시키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