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1년 중단, 실구입가제 적용

약가제도개편 따른 인하 상쇄효과 방지차원
건보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2-01-17     전양근 기자

약가제도 개편으로 1월1일부터 의약품의 가격기준이 일괄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요양기관에 의약품 저가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제도)의 시행이 1년간 중단된다.

이에따라 약제비는 올 1년간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1월17일 오전8시 국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올린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 유예 및 저가의약품 기준 상향조정’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요양기관에 의약품 저가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제도) 1년 유예조치는 약가제도개편에 의해 약가가 인하되면 이 제도로 나타나는 약가인하효과가 한시적으로 상쇄되므로 이에 따른 인센티브(월 평균 약 200억)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유예 방침에 대해 병원계는 이미 이 제도아래서 약품수급 계약을 다 해놨는데 혼란과 함께 병원이 본의아니게 손해를 보게된다며 복지부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건보법시행령개정안은 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내복제ㆍ외용제는 50원→70원, 주사제는 500원→700원 상향조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