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의대 협력병원 교수 신분 유지 가능

겸직허용법 국회 교과위 거쳐 법사위 상정

2011-12-29     전양근 기자

사립대의대 교원의 협력병원 겸직이 가능토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해 29일 오후 법사위에 올려졌다.

개정안에는 사립 의과대학에 재직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국립 의과대학 교원과 마찬가지로 학생 임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에서 겸직근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을지병원 교수들의 교원신분을 박탈하도록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상당수 협력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교원 지위가 불안정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교과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신분 유지가 가능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