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인센티브 내년 2월부터 1년간 중단

2011-12-26     전양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적용을 내년 2월부터 1년간중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따라 약을 싸게 구매하는 병원·약국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1년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의약품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하여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이나, 내년부터 약가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약가가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일시적으로 상쇄되므로 2012년 2월부터 1년간 제도의 적용을 중단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4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