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위ㆍ과대광고 11개 업소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2004-09-17 최관식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1개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토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N의료기 등 9개업소는 허가받지 않은 내용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허위·과대광고 했고, 다른 2개 업소는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다 적발됐다.
광주청은 특히 노인 및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단속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의료기기를 구입하게 될 경우 식의약청에 허가 여부 및 효능·효과를 확인해 줄 것과, 전단지 등의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충동구매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