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에게 의료비 혜택 드려요

조선대병원, 광주지방국세청 표창 수여자에게 진료비 등 감면

2011-10-17     박현 기자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김만우)이 광주지역 모범납세자에게 의료비를 감면해준다.

조선대병원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균)은 10월13일 병원 2층 하종현홀에서 '모범납세자 의료비 우대'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성실한 납세로 나라살림을 뒷받침해 주는 모범 납세자에 대해 의료비 우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2011년 이후부터 납세자의 날(매년 3월3일)에 포상을 받거나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수여한 모범납세자,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부모ㆍ자녀) 등 가족에 한해 받게 된다.

김만우 병원장은 “최근 탈세나 과소납부 등 문제가 신문방송 매체에 자주 불거지는 게 안타까웠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납세의 의무에 대해 중요성을 더욱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