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소송 계기로 해결책 마련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

2004-09-16     김명원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된 "과로사 전공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병원측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측에 수련 병원의 전공의 수급 및 근무 시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복지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과로사 전공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의대 졸업후 개원했다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지난해 모 병원에 가정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전공의가 과로로 사망에 이른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소송은 미망인이 남편의 사망이후 닥친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은 총 32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전현희변호사(대외메디컬로법률사무소)가 변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