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치료보호심사위 운영 근거 마련

마약류관리법개정안, 효율성차원 타 위원회도 역할 담당

2011-07-10     전양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운영 근거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내에 유하며 광역자치단체의 치료보호심사위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 기능 담당에 적합한 타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 역할을 맡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