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환자의 약국선택권 제도도입 필요성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의약분업 제도도입 11년째를 맞아 현재의 의약분업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제도개선이 요망된다.
시민단체에서도 의약분업 제도점검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의약분업 도입 시 참여했던 의료, 약업, 시민, 정부 각 주체가 모두 참여해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분업 제도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시민단체에선 '의약분업 실시 이후 만족도' 부문에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들이 많았으며 이는 병원에서 약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불편과 약 구입을 위해 여러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분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기술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약사에게는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새로운 수가를 인정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약국으로의 이동불편과 처방전 발급에서 약 조제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이용시간의 증가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그동안 기관분업형태로 운영되어 온 의약분업제도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환자들의 ‘약국선택권’ 확보를 통해서 환자의 소비자권리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의약분업의 이해당사자 일각에서는 환자들에게 약국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심화되어 온 현상으로서 이는 또 다른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외래환자의 약국의 선택권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원내약국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임의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의약분업 대국민 조사결과(2003년), 외래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중적으로 방문하는 점과 요금의 이중 지불(처방전료, 복약지도료 등)이 환자불만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약분업 제도 도입 시 환자의 편익보다는 의원ㆍ약국 등을 의약분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원내약국 폐쇄조치는 의약분업 제도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 원래 의약분업의 정책대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 조제 선택은 환자에게 일임하는 정책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