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의료기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11-06-27     전양근 기자

지난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사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의료기사법 개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은 시력교정용 콘택트렌즈 등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상에서 판매할 경우 전문가에 의한 별도의 검안(檢眼)절차 없이도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어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