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ㆍ행안위, '경제특구 및 영리병원' 논의

복지위 3차 법안소위, 응급의료법 등 121건 상정
2차 소위(20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등 의결

2011-06-21     전양근 기자

지식경제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하기 위한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21일 오전 10시30분 임시국회 제3차 법안소위를 열어 응급의료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다.

3차소위는 2차소위 논의에 이어 계속심의키로 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안(박근혜 한나라당 전대표 발의),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은 먼저 다루게 된다.

20일 제2차 법안소위에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