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법안 미상정’ 관련 여야 입씨름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상정 불발과 관련 여야 의원들간에 치열한 논전이 전개됐다.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손숙미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손 의원은 법안에 민간보험사 개설을 못하게 출자시 동의를 얻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할 수 없도록 보완했음에도 민주당이 복지위 상정자체를 거부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안타까워했다.
그는 소득상위계층은 건강식과 비만클리닉 등으로 건강관리를 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건강관리에 시간과 돈자체가 부족하므로 IT 기기를 활용해 바우처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게하자는게 취지로 건강관리서비스 통해 많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데도 외면하는 까닭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즉 청년 및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라면서도(보건복지부문이 전체 일자리 창출의 55% 차지) 막상 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상정도 못하게 가로막느냐는 힐난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은 당 워크숍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상정돼 의결된다면 의료민영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법으로 판단해 당론으로 반대키로 했다면서 건강권을 공공 의료기관에서 더 신경써야지 법안 통과시 공공기관 건강책임을 민간기관으로 옮떠 넘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과잉진료, 비급여 양산이 문제인데 비급여 문제점이 해결안되면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민주당이 건강관리서비스법안 관련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하튼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올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으며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여야가 치열한 논리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빛을 볼 수 있기까지 산넘어 산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1차 전체회의에서 의료법․의료기사법 개정안 등 78개법률개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키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