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제약사에 29억원 부과

공정거래위, 고객유인 목적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과징금 부과.. 한올 등 5개사는 약가인하 대상

2011-05-29     최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태평양제약 등 9개 제약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약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월29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의약품 처방·판매의 유지·증진을 위해 병·의원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인 법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을 지원했고 자사 의약품의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 및 식사 접대(삼아, 신풍, 태평양, 영진, 미쓰비시다나베, 슈넬), 자사 의약품 처방증진을 목적으로 컴퓨터, TV, 냉장고 등 전자제품을 무상제공(삼아, 신풍, 영진, 미쓰비시다나베)했다.

이와 함께 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사례비로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지원(신풍, 미쓰비시다나베)하거나 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병·의원 의사들에게 학술논문의 번역을 의뢰하고 통상의 번역료보다 최대 150배나 과다한 번역료를 지급(한올)한 혐의다.

랜딩비란 의약품을 병·의원 등에 납품 시 제공하는 채택료 명목의 금품을, 수금할인이란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수요자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 잔액을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태평양제약 7억6천300만원 등 9개 제약사에 대해 총 29억6천5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약회사와 병원 간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이번 조치가 제약업체들의 병·의원에 대한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계기가 돼 가격, 품질, 서비스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제약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한편으로는 가격인하 효과로 인해 가계부담 경감 등 국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약·의료업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자율시정 노력의 정착과 의약품 유통질서의 투명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지만 쌍벌제 적용 시점인 2010년 11월28일 이전 사안인 만큼 쌍벌제 적용대상 제약사는 없으며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미쓰비시다나베코리아, 스카이뉴팜, 뉴젠팜 등 5개사가 2009년 8월1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증거가 발견돼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불이행 시 검찰고발 등 강력 제재하고 아울러 제약업계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업계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공정위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