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 의원에 첫 인센티브 59억

그린처방제(약품비처방수준↓), 병원급 이상 확대 검토

2011-05-26     전양근 기자

복지부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약품 처방을 줄인 의원에 59억원의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지급한다.

2010년 4/4분기중 전체 의원(2만2천366개)의 약 34%인 7천738 곳이 의약품 처방을 줄여 약품비 224억원을 절감했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제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비용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 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복지부가 작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2010년 4/4분기 의원 처방한 외래처방 약품비 평가 결과, 평가대상 의원의 34%인 7천700여 의원이 전년보다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하고 157억원의 보험재정소요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에 지급한 인센티브 59억원을 제외하더라도 98억원의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평가결과 의원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은 87만원이며 가장 많이 받는 의원은 1천550만원이다.

심평원이 분석한 지난해 4/4분기 평가 결과를 보면 2009년 동기 대비 약품비를 줄인 의원이 약품비를 줄이지 않은 의원에 비해 처방전당 약품목수, 환자당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등 의약품 사용량 지표가 뚜렷하게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한번 처방 받을 때마다 평균 4.16개(2005)의 약을 처방해 OECD 국가들에 비해 약을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과 약품비 비절감 의원의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4.1개에서 4.2개로 늘어난 반면 절감의원은 4.0개에서 3.9개로 감소했다.

또 환자당 약품비도 비절감기관은 10.1% 늘어난 반면 절감기관은 4.7%가 줄었고, 투약일당 약품비도 비절감기관은 2.3% 증가했고, 절감기관은 5.8%가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이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월26일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에 대해 심의했으며 심의결과는 6월 중 건보공단 및 각 해당 의원에 통보되어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미 약품비 처방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그린처방의원)에 대해서는 6월중 해당기관을 선정해 1년간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린처방의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실사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현재 의원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