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실 무시한 정책추진은 재고돼야

의협, 국가경쟁력강화위 및 공정거래위 등에 의견 제출

2011-03-31     박현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보건의료분야 진입규제 개선과제에 관한 반대의견서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에 3월 2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확대,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 7개 과제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의료의 상업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 제출의 뜻을 설명했다.

의협은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 수익 극대화에 중점을 두게 되어 필수의료영역보다는 비급여영역에 치중해 의료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결국 의료의 불균형 심화로 말미암아 결국 비급여영역이 확대되어 국민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필수의료영역은 축소되어 국민의 건강은 도리어 위협받는 극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거대자본을 보유한 소수 의료인에 의한 의료 독점화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함으로써 의료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어 결국 영세한 의료기관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어 도산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확대와 관련해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인 환자진료에 중점을 두지 않고 부대사업 범위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두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업과 연관될 수 있는 음식점 영업, 소매업 중 일부, 산후조리업, 숙박업 등을 의료법인에게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가적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확대는 경영수지의 악화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에서 궁극적으로는 의료수가의 정상화와 세제상의 혜택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진료에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허용,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확대 등의 보건의료분야 진입규제 개선과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포함한 국가적 보건의료정책 과제와 균형을 맞추어 검토되어야만 한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