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14시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

2011-03-11     전양근 기자

국회는 11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법개정안 등 79개 법률안과 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14건)을 처리한다.

의료법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맞추어 법체계를 정비하고,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