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안(3건) 등 법안소위 통과

의료인 '폭행금지ㆍ주기적 신고의무화'

2011-03-09     전양근 기자

ㆍ의료인중앙회 징계요구권 부여, 의료인의 주기적(3년) 신고의무화,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금지 등에 관한 각각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어 9일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복지위는 8일 자정을 훨씬 넘기면서까지 법안심사를 벌여 7․8일 이틀에 결쳐 다룬 위 의료법 개정안(양승조 의원안, 이애주 의원안, 위원회 대안(번안)(전현희 의원 등 발의))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또 약사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하고 의료기사법개정안(양승조 의원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생명윤리법(이명수 의원), 인제조직안전관리법 및 혈액관리법(김충환 의원)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밖에 '한약재 및 한약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