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의협 공제회 '의료사고 해결사'로 우뚝

8천800명 가입 65억원 규모 성장-배상 합의률 95% 이상 성과

2010-11-18     박현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공제회가 11월1일부로 공제사업을 시작한지 30년을 맞았다. 그동안 의료사고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왔으며 공제조합(법인화)으로의 변신을 계획하고 있다.

의협 공제회는 1981년 11월 일선 병의원들이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발족됐다.

'30살 의협 공제회'는 현재 기존공제(1천만원 한도)에 4천300명(공제가입금 10억원), 배상공제(3천만, 5천만, 1억, 2억)에 4천500명(55억) 등 가입자 8천800명에 공제액 65억원 규모의 공제회로 성장했다.

특히 2002년부터 손해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고액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성 사업인 '의료배상공제' 상품을 판매한 이후엔 양적·질적 성장의 토대를 구축, 지난해만도 500여 명이 새로 가입할 정도로 성장가도에 접어들었다.

이와함께 가입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 대구, 창원, 광주, 대전 등에 배상팀 직원들을 파견, 전국 규모의 영업망을 구축한 것도 특징.

의협 공제회는 지난 30년간 의료사고라는 한 분야만 다뤄온 데다 의협 산하라는 책임감이 더해져 의료사고 접수시 신속하고 풍부한 경험이 이제는 노하우로 자리매김했다.

의료사고시 공제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상금을 갖고 피해 환자측과 합의율이 95%이상 될 정도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개원의협의회, 내과개원의사회 등 각과 개원의단체에서도 별도 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돌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장현재 공제회 담당이사(의협 의무이사)는 "현재 의료배상보험이 이원화 구조로 비효율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각과별 의료배상시장을 통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30년의 역사를 토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현재 모집원을 통한 배상공제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양적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모집에 대한 교부금이나 인센티브 지급방안도 해결과제가 되고 있다.

의협 공제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되면 법인화('의사공제조합')를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제2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