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의도 환자진료 담당하는 의사

대한산부인과학회, 국감서 양승조 의원 주장에 반박

2010-10-28     박현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10월19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수련의의 진료실 출입은 사전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학회는“수련의는 단순한 제3자가 아니고 해당 환자를 진료할 책임을 갖고 있는 담당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환자 서면동의 관련 법안은 이러한 의료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으로서 수련과정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야 할 의사의 양성에 큰 걸림돌이 되며 만약 법제화가 된다면 까다로운 교육과정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은 산부인과 진료 여성들이 수련의들로 인해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는“현재에도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으며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환자를 배려하는 의사의 양심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