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간병인 고용 의무화 "반대"

간병서비스제도화, 재정확보 마련-간병 질 문제 전제돼야

2010-10-26     윤종원
“간병서비스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병원의 간병인 고용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10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최된 간병서비스제도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제도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재정확보 마련, 간병인력 고용관계, 간병의 질 문제 등을 제시했다.

먼저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이 공급자 측에 전가될 것을 우려, 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보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병인을 병원이 직접 고용할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임금차이가 있어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의료기관에 따라 중증환자로 분류된 환자의 간병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간병인이 병동에 상주하게 되면 간호사 업무나 간호조무사의 업무도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우려가 있어 간병서비스의 질 저하가 예상된다.

정 위원장은 “제도 도입의 무조건적인 추진보다는 현실을 고려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병인과 환자가 직접 정부에 신청하고 급여를 제공받는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제도 도입시 발생되는 각종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는 것.

정 위원장은 “간병인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병인의 교육도 정부가 일괄적인 매뉴얼을 갖고 교육을 한다면 간병의 질 또한 편차가 줄어 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의회는 “간병서비스제도화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간병 급여화한다면 비용만 늘어나 건보재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간병인 자격요건을 요양보호사 자격소지자 중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자는 의견과 간호사와 간병인의 업무 규정 명확화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