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정 "사업내 자격"으로 공식 인증

심평원, 근거문헌활용지침 마스터

2010-10-15     윤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근거문헌활용지침(Evidence Based Review Manual, EBRM) 마스터"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사업내 자격’으로 공식 인증 받았다고 10월 15일 밝혔다.

근거문헌활용지침(EBRM)이란, 의사결정시 근거중심의 과학적 정보제공을 위한 문헌 분류, 검색 및 게재방법 등을 실무수행이 가능토록 표준화한 심사평가원 고유의 문헌게재 매뉴얼이다.

근거중심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내부직원 전문역량 강화 목적으로 2007년부터 제도를 도입한 후 년 1회 지속적으로 마스터를 선발해 왔으며 현재 총 13명을 배출했다.

2006년부터 매년 3회 이상 근거문헌활용지침에 대한 교육을 기본 및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개설하고 내부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을 이수한 직원은 누구나 마스터 선발에 지원할 수 있다. 마스터는 직접 작성한 회의자료,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등 근거문헌수록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우수하고 사용능력이 뛰어난 자를 자체 선발한다.

한편 마스터 자격을 취득하면 다양한 사내 인사상의 혜택이 주어지며, 선발된 마스터는 근거중심의 기준 검토 및 심사 평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부서내 멘토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