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성질환자 등 수급권 부여

곽정숙 의원, 의료급여법개정안

2010-10-14     전양근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의료급여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곽정숙 의원(민노당)은 의료사각지대에 놀일 가능성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 의료급여제도를 통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 그 근거를 명시하려는 취지에서 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법 개정은은 또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연대보증인 등 인적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을 의무화 하며 의료급여제도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