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내 국내병원 영리법인 허용을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 법률 개정 갑론을박

2004-08-19     전양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 문제에 대해 병원계 및 상당수 학계인사들은 ‘국내병원도 동시에 영리법인 허용’을 전제로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의협을 비롯 보건의료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은 공공성 위축과 경쟁격화에 의한 의료의 빈부격차 심화 등을 들어 반대해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난항이 예고됐다.
뜨거운 찬반 양론이 전개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 ‘사회보장’과 ‘경제성장’ 두 측면을 같은 비중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가치 중립적이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18일 오후 청년의사 주최로 서울대병원내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열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 관련 토론회’에서 해외 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영리법인과 내국인진료 허용문제가 도마에 올라 치열한 찬반 공방전을 벌였다.

오갑원 재경부 경재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가 국내 의료에 끼칠 영향’에 관한 발제에서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은 제도개선이 국내 의료산업 개방으로 확산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경제자유구역에 국한되는 제도개선이라고 분명히 했다. 최희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국내 의료계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원칙적인 방향을 천명했다.

토론에서 송건용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려면 동시에 국내병원에 대해서도 영리병원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경제특구법과 별개의 문제로서 의료법에서 논의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은 나아가 경제특구내에 우리나라 영리법인 민간병원도 유치 해야하며 이 경우 외국병원과의 합작도 가능토록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영리법인은 경제자유구역 뿐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의료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것이며 장래의 희망인 의료산업을 키워 그 열매를 국민후생복지에 쓰기 위해서도 그 중심은 ‘영리법인’ 이어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은 외국병원 유치뿐아니라 우리 병원의 해외 진출 능력 배양도 중요하다고 역설.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송준상 지역총괄과장은 “동북아 중심국가를 지향하고 특구내 해외 유수 의료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 설립과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고용, 기술, 자본축적에 많은 도움이 되며, 의료비 해외유출을 흡수하고 국내 의료기관이 지식집약적 미래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의료가 경제성장 엔진으로서 10년뒤 우리를 먹여살릴 수 있을 정도로 산업으로서 발전가능성이 무한하다며 전향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경제특구를 하지 않았을때 경제 및 의료에 미칠 영향까지도 검토해 볼것을 환기시켰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영리법인 허용이 불가피하며 외국병원유치에 따른 국부유출은 크지 않으며 국내 의료 발전에 대한 기대가 훨씬 높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 신성철 기획실장은 “외국병원유치가 국민의료복지에 어떤 순기능을 하며 의료계에 메리트가 있는지 의문으로 국내의료기관에 대해 규제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의 유치는 역차별이며, 의료주권 상실”이라며 영리법인 및 내국인 진료허용을 반대했다.

우석균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및 의료개방 저지 공동대책위원은 “500병상급 병원 운영엔 50만명의 배후인구가 필요한데 특구내 만명정도의 외국인을 위해 500병상급 유치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내국인 진료의 물꼬를 트면 결국 국내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경쟁을 위해 국내 의료기관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게돼 국민의료비가 급증해 건강보험이 붕괴될 것”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기획국장도 한국의료의 공공성강화 역행과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 측면에서 외국병원 유치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