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 10건 중 8건 오남용

식약청, 피부미용·미백 기능 인정한 적 없어

2010-10-06     전양근
태반주사가 식약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효능은 ‘갱년기 장애 개선’과 ‘간기능개선(피로감회복)’ 뿐이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태반주사제를 시술하고 있는 전문의들조차 태반주사제의 적용범위(적응증)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유재중(부산수영, 보건복지위)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태반주사 오남용 방지를 위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및 홍보전략 연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자료에는 태반주사 사용경험자 218명, 사용의향자 및 일반소비자 1,238명, 전문가(의사) 1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이를 통해 태반주사제 오·남용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태반주사는 현재 식약청으로부터 ‘피로회복’과 ‘갱년기 증상완화’에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전문의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반주사를 어떤 경우에 처방하면 좋은지 아는 정도”에 대한 전문의들의 자가평가에서 잘 모른다(27.6%, 37명), 전혀 모른다(10.4%, 14명)등으로 나타나 전문의 중 38%가 태반주사의 적응증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자 중 태반주사를 처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전문의들이 50.7%, 68명이고, 현재 태반주사를 처방하고 있다고 응답한 전문의들이 49.3%, 66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태반주사를 처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아서’가(54.4%, 37명),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19.1%, 13명), ‘인체 추출물이어서 사용이 꺼려져서(8.8%, 6명)등으로 응답했다.

전체 전문의들에 대해 ‘태반주사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견해에 동의하는지 질문하자 동의한다(34.3%, 46명)가 가장 많았으며, 매우 동의한다(29.1%, 39명), 보통이다(20.1%, 27명)등으로 나타나 전문의들 스스로도 태반주사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사들의 이러한 인식 하에, 실제로 잘못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태반주사 처방경험이 있는 66명을 대상으로 현재 어떤 목적으로 태반주사를 처방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피부미용(21.7%, 45명), 상처회복·부종(19.8%, 41명), 우울증, 무기력감(14.0%, 29명)등으로 나타나 엉뚱한 증상에 태반주사가 활용되고 있음이 실제로 확인됐다.

의사들조차 효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하는 상황인 만큼, 환자들 역시 잘못된 정보를 갖고 태반주사제를 찾고 있다. 실제 태반주사를 맞은 경험이 있는 소비자(응답자수 166명) 상당수는 피부미용(30.1%, 50명), 피부미백(10.8%, 18명)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받은 적응증 사용은 피로회복 23.5%(39명), 여성갱년기증상 12.7%(21명) 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태반주사를 맞을 의향이 있는 응답자(244명)’ 중 상당수가 피부미백, 보습, 주름개선(29.0% 139명)을 이유로 꼽았고, ‘모두들 좋다고 해서’(17.1%, 82명), 관절통·신경통(6.7%, 32명), 성기능저하, 우울증, 보약, 상처회복 등을 위해서라는 답변도 있어, 소비자들이 태반주사제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유재중의원은 “식약청이 2006년 6월 15일 ‘인태반유래의약품’을 신고대상의약품 지정에서 제외하여 허가대상으로 관리하는 등 인태반유래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내 태반주사의 효능에 대한 연구자료가 부족해 제대로 된 활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술하는 의사와 시술받는 환자 모두 태반주사의 효능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용 등의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식약청은 태반주사의 효능·효과에 대한 임상연구와 함께 안전성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소비자,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태반주사의 오남용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