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일반약 슈퍼판매 불가 항변
원희목 의원, 박상은 의원 질의에 적극 호소
2010-10-05 전양근
원 의원은 앞선 질의에서 박상은 의원이 두통약 등이 왜 약국에만 가야 있느냐면서 안전성에서 0.0001%의 착오도 없어야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일반의약품을 국민들이 수퍼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반 상품과 달리 의약품은 안전성이 특히 중요하며 약사법에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등 책임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점을 들어 슈퍼판매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약을 안전하게 복용하는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원 의원은 의 과 심야시간대 약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당번약국제가 제대로 안되나 법제화로 강제함으로써 책무를 부여해야하며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계류중이라고 언급했다. 당번약국제에 대해 원 의원은 약사회에서 반대가 있지만 국민 편의도모를 위해 의무화 법안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