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여자 국가 건강검진대상 포함을

장기기증의 날 제정도

2010-10-04     전양근
장기등기증자의 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장기등기증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건강검진기본법 새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에서 강창일 의원(민주)은 6월 현재 장기이식대기자는 1만 8,828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 이식을 받는 경우는 20퍼센트에 못미쳐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 회복을 위해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장기 등을 제공하는 기증자는 장기이식대기자에게 구원자와 같은 존재이나 장기를 기증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장기기증자는 오히려 사회로부터 차별과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수술후유증은 물론 고용불안에 처하거나 보험가입의 거부?혜택을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는 관련 신고가 1건도 없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2011년 6월 시행예정인 보험가입 등의 차별행위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이 미약하여 차별관행의 개선이 의문시되고 있는 등 사회분위기 및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이와 병행하여 국가는 장기기증문화의 확산 촉진과 장기등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하고, 장기기증의 날부터 1주간을 장기기증의 주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장기이식ㅈ법 개정안도 냈다.

개정안은 장기등기증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진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하는 등 차별을 구제토록하는 조항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