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2010-10-01     전양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을 투명화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병원 약국과 환자가 공유하는 제도이다.

종전의 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상한금액) 내에서 병원?약국 등이 해당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불받았으나,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금액을 신고하여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는 병원 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하여,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동기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의 경우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수록 본인부담액이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