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유출 처벌기준 강화
복지부, 공단 심평원 정보보호 실태 점검
2010-09-27 윤종원
복지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의 처벌기준을 준용, 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징계 양정기준을 기관별로 마련토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벌여 산하 기관들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따른 징계의 시효, 징계 양정기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등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또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이력을 분석,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해내는 개인정보보호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도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4개월간 질병관리본부,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심평원, 대한적십자사 등 5개 기관의 시스템을 비롯한 소속 및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