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병행
주류 및 화석연료 등에 목적세 신설 제안
2010-09-09 전양근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금래 의원(비례대표ㆍ보건복지위)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보험 재정안정은 국민건강에 대한 근본을 지키는 국정과제로 국가는 법규정을 준수하는 정책을, 보험료는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불공평한 부담체계 개선은 장기적으로 제도발전과 급여수가체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조달방안으로 보험료 상향조정이나 본인부담 증가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 김 교수는 국고지원이 최근 3년 평균 17.5%에 그치며 차상위계층 건보 전환자에 대한 재정부담 누적액이 1.2조에 이른다며 법규정에 20% 국고지원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재정부담을 제안했다.
보험료부담체계 개선 세부방안으로는 직장가입자의 소득범위를 임금소득 외 임대, 사업, 연금 소득 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가입자에 대해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 기본보험료(6천700 원)와 소득점수, 재산점수를 합산한 형태로 단순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에 대하여 소득으로 단순화, 일원화 하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50%, 10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업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단절된 상태에서 직역변동시 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을 유예하는 등 직역간 이동불평등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위 부담체계 개선으로 민원 감소와 제도 형평성 개선, 수용성 증가 및 재원확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사공 진 교수(한양대 경제학부)는 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담배, 주류, 화석연료에 대한 부담금(목적세) 신설로 각 위해요소 1% 가격상승에 따른 궁극적인 건강증진효과를 2-29조 원으로 추정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소득축소, 탈루방지로 185억원의 재정수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사공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50%를 소비세에 근거하여 조달함으로서 사회연대성을 확보하며, 나머지 50%는 3-5단계의 정액보험료를 공단에서 징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기국회 회기중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하 성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도 토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