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규제" 아니라 "지원" 제도
이규식 인증추진단장 기자간담회 갖고 병원계의 인식전환 당부
2010-07-09 최관식
이규식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장은 8일 저녁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인증추진위원회 및 인증추진단 활동을 통한 인증제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규식 단장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도한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해 각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2008년 말 국무총리실에서 정책분석과제로 선정, 6월 29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며 “인증제 시행에 대해 병원계에서는 많은 오해와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의료기관을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개입에 따른 인증제의 자율성 확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재정자립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며, 오는 11월 1일 인증기구가 발족하면 늦어도 3년 내에 국제인증을 받아 국내 평가제도의 국제화 및 비용절감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증추진단이 해체되는 10월 말 안으로 인증기준 및 조사의 합리성,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과제와 함께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의 설계, 의료계의 인식 전환 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홍보에 주력하는 한편 어느 한 쪽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급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증제도는 오는 8월 1일 인증기준 발표와 동시에 인증 신청접수를 받으며, 9월 인증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의료법 개정안 경과기간 내 제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겨서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인증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