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유통실명제 도입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 가동
2004-09-12 전양근
회의에선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유통체계 개선, 품질관리개선, 위해물질검사 강화 등을 논의하였으며 한약유통실명제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농림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조정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한약유통체계 개선, 한약품질관리개선,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사용 의무화추진, 수급조절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한약품질향상 등을 심의 하게 된다.
복지부는 식의약청과 합동으로 한약재에 불순물 유입 등으로 저질ㆍ불량한약재가 유통되지 않토록 지도단속강화는 물론 관련단체의 신고센터 설치, 회원 교육 등 자정노력을 유도해 질 좋은 한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