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병원 개방병원 허용된다
정부, 제도 활성화 위해 계약범위 확대 및 온라인 홍보도 허용키로
2009-08-14 최관식
정부는 개방병원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개방병원 계약 범위를 병원과 병원까지 확대했다.
이 지침에서는 또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내 개방병원제도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 홍보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개방병원 홍보활동을 권장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방병원 변경신청 항목을 추가해 개방병원의 개설허가 관련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며 개방진료비 세부 청구방법(명세서 작성 요령) 조항을 신설해 진료비 청구 시 착오기재 등 청구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고시 미개정으로 개방병원 진료수가 관련항목을 삭제하고 개방병원 이용계약 체결로 시설·장비의 공동이용 계약을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추가계약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한편 개방병원제도는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입법화하면서 처음 도입돼 2001년과 200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3년 전면실시 됐다. 이 제도는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의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 당해 의료기관 환자의 진료를 위해 비소속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