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법률위 `인간복제금지" 선언문 채택

복지부 "법적구속력 없어 치료복제연구 지장 없을 것"

2005-02-21     윤종원
유엔총회 제6위원회(법률위원회)는 18일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human cloning)를 금지하고 생명과학 적용시 인간생명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보건복지부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모두 6개항으로 이뤄진 이 선언문(statement)은 표결 결과 찬성 71표, 반대 35표, 기권 43표로 채택됐다. 이 선언문은 191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표가 갈린 것은 `인간생명" 개념 등이 모호, 각국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으로 미국, 독일, 아프리카 국가들은 찬성한 반면 한국, 프랑스, 중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은 반대했다. 이슬람 국가들은 기권했다.

이 선언문은 회원국들에 대해 ▲생명과학 적용시 인간생명을 적절히 보호하기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 ▲인간존엄 및 인간생명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 금지 ▲인간존엄에 반하는 유전공학기술 적용 금지 ▲생명과학 적용시 여성의 불법이용(exploitation) 방지를 담고 있다.

일부 외신은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 금지"에 인간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되는 기술도 포함시켰으나 줄기세포연구 지지자들은 선언문에 구속받지 않겠지만 모호한 내용이 줄기세포연구를 포함해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선언문은 각 회원국이 ▲인간생명 보호 및 여성 불법이용 방지 조치의 시행을 위해 지체없이 입법화할 것 ▲생명과학 등 의학적 연구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전지구적 문제를 고려할 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복지부는 "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선언문 채택에 의해 우리나라의 치료복제 연구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