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무조건 퇴출 검토

삼진아웃제 → 적발시 면허취소로

2009-03-02     이경철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사용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제약사로부터 금품 수수 행위가 처음 적발된 의사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른바 "리베이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규정이 사실상 없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 약품 사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돼 법적 처벌을 받은 의사는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의 의료법으로는 리베이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게 맞다"면서 "(첫 적발 때부터)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을 넣어야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부처 내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면서 "형법과 약사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대가성을 띤 금품을 받아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만 해당해 2회까지는 최대 1년의 자격 정지 처분만 내릴 수 있다.

자격 정지 제재를 3회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긴 하지만 이는 두 차례의 리베이트 범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이날 복지부는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사 41명에 대해 면허 취소를 할 별다른 근거 규정이 없어 자격 정지 처분밖에 내리지 못했다.

다만 의사의 리베이트성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올리려면 형평성 차원에서 약사의 리베이트성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처벌을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되는 데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리베이트성 금품을 받는 의사에 대한 현재의 처벌 수준은 완전히 솜방망이"라면서 "선진국처럼 단 한 차례라도 걸리면 의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