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사고 방지 대책 마련"

의협, 관련 법 개정 촉구

2005-02-02     김명원
PC방 등에서 컴퓨터 장시간 사용자들이 사망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지난달 31일 경남 사천시 한 PC방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과 관련, 컴퓨터 사용자들이 정기적으로 일어나 움직이도록 권고하는 문구를 PC방 등에 붙이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1일 "지난해 6월 장시간 컴퓨터 사용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결과 또 다시 사망사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인터넷으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가 현대인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면 혈관이 막혀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하루 속히 PC방 컴퓨터에 대한 경고문구 부착 의무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