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혈액도 활용 가능해진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일 국무회의 통과

2009-01-20     최관식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폐기혈액도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3월28일 공포된 개정 혈액관리법이 오는 3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폐기되는 부적격 혈액을 혈액제제 외의 의약품 품질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격혈액 폐기처분의 예외 사유를 추가해 활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부적격혈액이라 하더라도 의약품 품질관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혈액제제 외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활용이 불가능했다.

또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통지방법 규정을 신설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에 기재된 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혈금지 사유 및 기간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밀봉 등의 방법으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혈금지기간 동안은 헌혈하지 않도록 안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에 혈액안전감시팀이 신설돼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를 자체 예산으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헌혈환부적립금의 용도에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를 제외했다.

이밖에 채혈금지대상자 명부의 작성·관리 및 헌혈자의 혈액정보 관리 업무가 기존에 대한적십자사가 관리하던 것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해 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