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일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 신고를

국세청 안내문 발송

2009-01-14     윤종원
국세청은 오는 2월2일까지인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을 맞아 신고대상자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업실적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는 147만명이나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복권ㆍ연탄소매업자 등 95만명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업자 현황신고는 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다.

만약 의료업, 수의업 및 (한)약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의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가 보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병의원 2천242명, 학원업 965명, 기타 241명 등 개별관리대상자 3천448명의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종별 대사업자 및 개별관리대상자에게 다양한 분석지표와 세원정보자료, 재산취득상황 등에서 나타난 불성실신고혐의 뿐 아니라 탈루유형 등을 활용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신고종료 후에는 성실신고 여부를 조기에 분석, 수입금액 누락 및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현장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직접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으로 송부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제공하고,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신고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성실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