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내 병원 설립허가는 중앙정부가 맡아야

복지부, 관련법령에 대한 의견제출

2005-01-31     정은주
지난해 말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경제특구내에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해진 가운데 최근 복지부는 외국병원 개설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한 규정을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토록 개정해 줄 것을 관련부처에 제안했다.

복지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31조 권한의 위임 규정 중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와 외국인 전용 약국의 등록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한 3, 4항을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국내 의료계에서 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 요구가 급증하는 등 국내 의료체계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개설허가를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