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졸업 국시합격자에 한약사 면허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4-09-07     전양근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 하도록 규정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한은 24일

개정취지에서 복지부는 약대학제 개편과 관련, 관계법령의 정비차원에서 현행 약사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사 면허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약사법 모법으로 올려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내용은 약사법 제3조의2(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제2항중“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를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로 개정토록 했다.
<전양근ㆍjyk@kha.or.kr>